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16조 (재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인증심사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업이 인증기간 만료로 재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이전에 인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CCM 운영매뉴얼2. 공적기술서3. 조직도4. 사업장 약도5. 윤리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인증기업에게 법인 분할, 합병 등의 경영여건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별표4]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게 재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재평가를 신청하는 기업등에 대해서는 제9조 및 제16조 제1항을 준용한다.
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평가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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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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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