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16조 (재평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23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인증심사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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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업이 인증기간 만료로 재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이전에 인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CCM 운영매뉴얼2. 공적기술서3. 조직도4. 사업장 약도5. 윤리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업이 인증기간 만료로 재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이전에 인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CCM 운영매뉴얼2. 공적기술서3. 조직도4. 사업장 약도5. 윤리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②인증기업에게 법인 분할, 합병 등의 경영여건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별표4]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게 재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재평가를 신청하는 기업등에 대해서는 제9조 및 제16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④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평가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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