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13조 (인증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인증심사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인증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인증심의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증기관의 임원으로 하며,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당 과장과 인증기관의 담당 부서장, 심사위원 중 4인 이내로 인증기관이 선임하고, 간사는 인증기관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인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12조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2.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기업등의 이의신청 수용 여부3.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인증기관이 부의하는 사항
⑤심의사항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⑥인증기관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 제1호의 심의 결과에 따른 심사 결과를 기업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4항 제1호를 부적합으로 의결한 기업등에게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심사 결과 부적합 사유 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심사 결과 부적합 사유 통보서
| 총점 800점 미만 (고시 제12조 제1항 관련) | □ 인증심사 결과 부적합 사유 (해당항목 체크) | 인증심사 결과 부적합 사유 (해당항목 체크) | 총점은 800점 이상이나 대분류 항목별 배점의 75% 미만 획득 (고시 제12조 제1항 관련) ※ 배점의 75% 미만을 획득한 대분류 항목 □ 1. 리더십 □ 2.…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