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13조 (인증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인증심사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인증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인증심의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증기관의 임원으로 하며,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당 과장과 인증기관의 담당 부서장, 심사위원 중 4인 이내로 인증기관이 선임하고, 간사는 인증기관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인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12조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2.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기업등의 이의신청 수용 여부3.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인증기관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사항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인증기관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 제1호의 심의 결과에 따른 심사 결과를 기업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4항 제1호를 부적합으로 의결한 기업등에게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심사 결과 부적합 사유 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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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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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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