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13조 (인증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23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인증심사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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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인증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인증심의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증기관의 임원으로 하며,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당 과장과 인증기관의 담당 부서장, 심사위원 중 4인 이내로 인증기관이 선임하고, 간사는 인증기관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인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12조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2.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기업등의 이의신청 수용 여부3.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인증기관이 부의하는 사항
⑤심의사항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⑥인증기관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 제1호의 심의 결과에 따른 심사 결과를 기업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4항 제1호를 부적합으로 의결한 기업등에게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심사 결과 부적합 사유 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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