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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현장감시원증 발급 및 관리조문 원문
    ① 현장감시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현장감시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현장감시원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② 현장감시원증의 발급, 휴대, 관리, 반납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근무상황 관리조문 원문
    ① 센터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현장감시원의 근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현장감시원은 지정된 시간까지 사무실 또는 근무현장으로 출근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정하는 방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신고방법 등조문 원문
    ① 제26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불법사행행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신고방법 등조문 원문
    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비디오, 테이프 및 전자파일 등을 포함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센터는 신고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접수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신고처리 등조문 원문
    ,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자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현장조사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센터는 신고내용 및 현장조사 결과 등을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수사를 의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7조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포상금 지급방법 등조문 원문
    ① 제34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포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② 사무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