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0조 · 현장감시원증 발급 및 관리조문 원문
① 현장감시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현장감시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현장감시원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② 현장감시원증의 발급, 휴대, 관리, 반납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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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장감시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현장감시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현장감시원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② 현장감시원증의 발급, 휴대, 관리, 반납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① 센터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현장감시원의 근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현장감시원은 지정된 시간까지 사무실 또는 근무현장으로 출근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정하는 방
① 제26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불법사행행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비디오, 테이프 및 전자파일 등을 포함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센터는 신고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접수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자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현장조사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센터는 신고내용 및 현장조사 결과 등을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수사를 의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7조
① 제34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포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② 사무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