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30조 (신고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는 신고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원이 직접 현장을 감시ㆍ조사하거나, 법 제18조제2항 및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에 현장조사를 의뢰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자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현장조사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신고내용 및 현장조사 결과 등을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수사를 의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신고접수대장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사무처는 제33조에 따라 심사ㆍ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신고자는 통보 받은 신고내용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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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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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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