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30조 (신고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신고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원이 직접 현장을 감시ㆍ조사하거나, 법 제18조제2항 및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에 현장조사를 의뢰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자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현장조사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신고내용 및 현장조사 결과 등을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수사를 의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신고접수대장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사무처는 제33조에 따라 심사ㆍ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신고자는 통보 받은 신고내용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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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현장조사확인서
(신고내용) ①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② 장 소 : ③ 업 종 별 : ④ 상황설명 : ⑤ 증거물 등 확보 여부 : (사진, 비디오, 테이프, 기타 ) ⑥ 기타 참고사항 : (피신고자 의견)…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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