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 소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총 39조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 예규 · 소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공포 2025-07-01 · 시행 2025-07-01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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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현장감시관의 임무제11조 채용기준제12조 결격사유제13조 채용제14조 보수제15조 현장감시원의 임무제16조 권한의 범위 및 행사제17조 실적보고제18조 의무제19조 비밀엄수제2조 정의제20조 현장감시원증 발급 및 관리제21조 근무방법 및 시간제22조 근무상황 관리제23조 물품관리제24조 지도ㆍ감독제25조 평가제26조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등제27조 신고방법 등제28조 신고자 보호제29조 신고사항의 보완요청 등제3조 적용제30조 신고처리 등제31조 심사위원회 설치제32조 심사위원 해촉제33조 심사위원회 운영제34조 포상금 지급대상자제35조 포상금 지급방법 등제36조 포상금의 지급제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