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20조 (현장감시원증 발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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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감시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현장감시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현장감시원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감시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현장감시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현장감시원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현장감시원증의 발급, 휴대, 관리, 반납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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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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