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20조 (현장감시원증 발급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감시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현장감시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현장감시원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현장감시원증의 발급, 휴대, 관리, 반납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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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현장감시원증
현장감시원증 현장감시원증 | | <앞면> | | | | | | <뒷면> | | | | | | | | | | | | | | 국무총리 소속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홍 길 동 | | | | | 제 호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직위(직명) 현장감시원 성명 홍 길 동 생년월일 1900. 1. 1 위 사람은 「불법사행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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