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35조 (포상금 지급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4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포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사무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③포상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기한 및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변보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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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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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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