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35조 (포상금 지급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4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포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사무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포상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기한 및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변보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