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35조 (포상금 지급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4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포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사무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③포상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기한 및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변보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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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제35조 관련) |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제35조 관련) |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제35조 관련) |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제35조 관련) |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제35조 관련) |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제35조 관련) |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제35조 관련) |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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