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27조 (신고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6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불법사행행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 <개정 2015. 11. 24.>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비디오, 테이프 및 전자파일 등을 포함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센터는 신고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접수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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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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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