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27조 (신고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6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불법사행행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 <개정 2015. 11. 24.>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비디오, 테이프 및 전자파일 등을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센터는 신고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접수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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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불법 사행행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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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신고접수대장
연번 | 신고일 | 신 고 인 | 신 고 인 | 신 고 인 | 신 고 내 용 | 신 고 내 용 | 신 고 내 용 | 수사를 의뢰하지 않는 사유 | 비고 연번 | 신고일 |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소재지 | 위반행위 | 수사를 의뢰하지 않는 사유 | 비고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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