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22조 (근무상황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현장감시원의 근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현장감시원은 지정된 시간까지 사무실 또는 근무현장으로 출근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출퇴근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현장감시원의 근무상황에 대한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제1항의 근무상황부를 해당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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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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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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