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22조 (근무상황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현장감시원의 근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현장감시원은 지정된 시간까지 사무실 또는 근무현장으로 출근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출퇴근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현장감시원의 근무상황에 대한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제1항의 근무상황부를 해당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근무상황부
성 명 : 종별 | 기간(일시) | 기간(일시) | 기간(일시) | 사유(용무) | 결 재 | 결 재 | 결 재 | 비고 종별 | 부터 | 까지 | 일수 시간 | 사유(용무) | 담 당 | 사무관 | 팀 장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