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근로계약 체결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한다. 기간제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채용기간, 보수, 근로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③ 계약체결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를 참고하되, 채용권자가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채용권자는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