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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서 별지 서식 8개와 근거 조문 8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근로계약 체결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한다. 기간제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채용기간, 보수, 근로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③ 계약체결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를 참고하되, 채용권자가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채용권자는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근무상황조문 원문
    ① 복무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복무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간외근로기록부를 비치하고 근로자의 연장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근무상황조문 원문
    ① 복무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복무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간외근로기록부를 비치하고 근로자의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무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복무관리자는 근로자의 근무상황 등을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근무성적평가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표에 의하여 근로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근무한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징계심의조문 원문
    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6호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④ 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근로
    치할 수 있다.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징계심의조문 원문
    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6호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④ 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근로자 에게 소명 및 진술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야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징계심의조문 원문
    ,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표 2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⑦ 인사위원회는 징계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 징계의결서로 작성한다.⑧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은 그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징계결과 통보조문 원문
    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