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근로계약 체결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한다. 기간제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채용기간, 보수, 근로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③ 계약체결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를 참고하되, 채용권자가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채용권자는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근무상황조문 원문
    ① 복무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복무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간외근로기록부를 비치하고 근로자의 연장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근무상황조문 원문
    ① 복무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복무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간외근로기록부를 비치하고 근로자의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무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복무관리자는 근로자의 근무상황 등을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근무성적평가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표에 의하여 근로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근무한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징계심의조문 원문
    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6호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④ 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근로
    치할 수 있다.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징계심의조문 원문
    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6호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④ 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근로자 에게 소명 및 진술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야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징계심의조문 원문
    ,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표 2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⑦ 인사위원회는 징계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 징계의결서로 작성한다.⑧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은 그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징계결과 통보조문 원문
    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