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64조 (징계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 국토교통부 공무직등 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6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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