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82조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7-01 · 시행 2025-07-01 · 조문 8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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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결격사유등제11조 채용공고 및 절차제12조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제13조 채용서류제14조 채용기간제15조 근로계약 체결제16조 신분증제17조 내ㆍ외부망제18조 의무제19조 직장이탈 금지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영리업무의 금지제21조 청렴의무제22조 출근, 결근제23조 지각, 조퇴, 외출제24조 근무상황제25조 출장제26조 인사위원회제27조 인사위원회의 구성제28조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제29조 근무성적평가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인사이동제31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제32조 증명서 등의 발급제33조 휴직제34조 복직제35조 근무형태제36조 근로시간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휴게제38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제39조 유급휴일제4조 현원제40조 연차유급휴가제41조 특별휴가제42조 생리휴가제43조 공가제44조 병가제45조 임산부의 보호제46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제47조 육아시간의 허용제48조 난임치료시술휴가제49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5조 현원관리제50조 보수제51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제52조 상여금 및 복지포인트제53조 퇴직금등 후생복지제54조 퇴직 및 퇴직일제55조 해고사유제56조 해고의 예고제5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제58조 근무상한연령제59조 포상제6조 공정채용제60조 징계사유제61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제62조 징계심의제63조 경고ㆍ주의조치
제64조 ~ 제9조 (22개)
제64조 징계결과 통보제65조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제66조 손해배상제67조 교육훈련제68조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제69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제7조 능력중심 채용제70조 안전보건 교육제71조 건강진단제72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제73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제74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제75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조치제76조 재해보상제77조 총괄부서(등)의 지정ㆍ운영등제78조 우선채용 및 차별처우 금지제79조 채용 및 계약종료 등의 통보제8조 사용기준제80조 자체 운영규정 제정ㆍ시행제8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82조 재검토기한제9조 채용자격조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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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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