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 (근로계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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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한다. 기간제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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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한다. 기간제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채용기간, 보수, 근로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③계약체결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를 참고하되, 채용권자가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채용권자는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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