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9조 (근무성적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표에 의하여 근로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근무한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 제4항에 의한 수습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시 수습기간 업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근무성적은 각 평가요소별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의 5단계로 평가한다.
④근무성적평가 결과는 계약의 해지, 재계약 및 공무직근로자 전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복무관리자로 하고, 확인자는 채용권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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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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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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