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9조 (근무성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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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표에 의하여 근로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근무한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표에 의하여 근로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근무한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 제4항에 의한 수습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시 수습기간 업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근무성적은 각 평가요소별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의 5단계로 평가한다.
④근무성적평가 결과는 계약의 해지, 재계약 및 공무직근로자 전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복무관리자로 하고, 확인자는 채용권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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