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62조 (징계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견책은 채용권자 및 복무담당자가 조치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6호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근로자 에게 소명 및 진술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사실관계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행위,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표 2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징계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 징계의결서로 작성한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은 그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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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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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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