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4조 (근무상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복무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간외근로기록부를 비치하고 근로자의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무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복무관리자는 근로자의 근무상황 등을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근무상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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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시간외근로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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