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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법령안에 대한 자체 법제심사조문 원문
    그 밖에 조문별 제ㆍ개정이유 등 참고사항② 제1항에 따라 법령 제정ㆍ개정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별지 제1호서식2. 제1항제3호의 사항: 별지 제2호서식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등을 참고하여 법령안의 내용과 형식이
  • 제19조 · 훈령 등의 입안조문 원문
    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훈령 등 발령안: 별지 제1호서식2.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안인 경우로 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3. 그 밖에 조문별 제ㆍ개정이유 등 참고사항: 별지 제2호서식②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 등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훈령 등 발령안: 별지 제1호서식2.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안인 경우로 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3. 그 밖에 조문별 제ㆍ개정이유 등 참고사항: 별지 제2호서식②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 등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법령안에 대한 자체 법제심사조문 원문
    ② 제1항에 따라 법령 제정ㆍ개정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별지 제1호서식2. 제1항제3호의 사항: 별지 제2호서식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등을 참고하여 법령안의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제2조 각 호
  • 제19조 · 훈령 등의 입안조문 원문
    한다.1. 훈령 등 발령안: 별지 제1호서식2.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안인 경우로 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3. 그 밖에 조문별 제ㆍ개정이유 등 참고사항: 별지 제2호서식②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 등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훈령 등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훈령 등의 발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조문 원문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훈령 등을 입안하면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훈령 등의 발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조문 원문
    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 등의 제ㆍ개정안은 부패영향평가 요청 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의견수렴조문 원문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를 받은 훈령 등의 발령안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훈령 등 예고안에 따라 관보ㆍ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훈령 등의 발령조문 원문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등이 완료되면 「병무청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훈령 등의 발령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훈령 등의 발령안 의견수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훈령 등의 발령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발령대장의 발령호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