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훈령 등의 발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병무청 소관 법령 및 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훈령 등의 발령안에 대한 사전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등이 완료되면 「병무청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훈령 등의 발령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훈령 등의 발령안 의견수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훈령 등의 발령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발령대장의 발령호수를 부여하여 발령하여야 한다.
③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훈령 등이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일부터 10일 이내에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훈령 등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국회법」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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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훈령 등의 발령안 의견수렴 체크리스트
■ 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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