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훈령 등의 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병무청 소관 법령 및 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 등의 발령안에 대한 사전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등이 완료되면 「병무청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훈령 등의 발령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훈령 등의 발령안 의견수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훈령 등의 발령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발령대장의 발령호수를 부여하여 발령하여야 한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훈령 등이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일부터 10일 이내에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훈령 등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국회법」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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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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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