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법령안에 대한 자체 법제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병무청 소관 법령 및 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자체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자체 법제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법령안(제정ㆍ개정안)2.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법령안인 경우로 한정한다)3. 그 밖에 조문별 제ㆍ개정이유 등 참고사항
②제1항에 따라 법령 제정ㆍ개정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별지 제1호서식2. 제1항제3호의 사항: 별지 제2호서식
③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등을 참고하여 법령안의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주관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하위법령의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에 대한 자체 법제심사 시 법령의 소관사항과 위임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자체 법제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담당자로 하여금 직접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자체 법제심사 대상 법령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법령안을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법령안의 내용과 형식이「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제2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2. 제4항에 따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법령과 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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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법령안(제정·개정안)
■ 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제 명 (제정▪개정) (3쪽 중 제1쪽) 1. 제안(개정)이유 (신명조 15, 진하게) 해당 법령(행정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중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기재 (신명조 14) 2. 주요내용 (신명조 15, 진하게) 가. 제정․개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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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조문별 제정·개정 이유서
■ 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조문별 제정․개정 이유서 □ 개정이유 (휴먼명조 15, 진하게) ○ 휴먼명조 14 □ 개정내용 (휴먼명조 15, 진하게) (표안 신명조 14) □ 기대효과 (휴먼명조 15, 진하게) ○ 휴먼명조 14 □ 신‧구조문 대비표 (휴먼명조 15, 진하게) (표안 신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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