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의견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병무청 소관 법령 및 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훈령 등을 입안하면 관계부서 및 소속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법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를 받은 훈령 등의 발령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인 경우 그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법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를 받은 훈령 등의 발령안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훈령 등 예고안에 따라 관보ㆍ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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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훈령 등 예고안
■ 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훈령 등 예고안 병무청 공고 제0000-000호 「○○○ 훈령」을 제정(개정)함에 앞서, 그 제정(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병 무 청 장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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