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훈령 등의 입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병무청 소관 법령 및 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훈령 등 발령안: 별지 제1호서식2.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안인 경우로 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3. 그 밖에 조문별 제ㆍ개정이유 등 참고사항: 별지 제2호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훈령 등 발령안: 별지 제1호서식2.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안인 경우로 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3. 그 밖에 조문별 제ㆍ개정이유 등 참고사항: 별지 제2호서식
②주관부서의 장은 훈령 등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훈령 등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 기록관리, 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훈령 등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훈령 등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