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 소관 병무청 · 총 28조
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병무청 · 공포 2025-07-02 · 시행 2025-07-02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병무청 소관 법령 및 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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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계기관 의견조회제11조 법령안 규제심사제12조 법령안 입법예고제13조 각종 평가제14조 의견조회ㆍ입법예고ㆍ평가의 동시 실시제15조 법제처 심사제16조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제17조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제18조 법령집 발간제19조 훈령 등의 입안제2조 정의제20조 훈령 등의 발령안에 대한 법제심사제21조 훈령 등의 발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제22조 의견수렴제23조 훈령 등의 발령제24조 유권해석의 권한제25조 법령 등의 질의 절차제26조 질의서에 포함할 사항제27조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제3조 적용범위제4조 입법계획의 수립제5조 입법계획의 수정제6조 법령안의 입안제7조 법령안에 대한 자체 법제심사제7의2조 법령안심사실무협의회제8조 법령안의 결재제9조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