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훈령 등의 발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병무청 소관 법령 및 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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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훈령 등을 입안하면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훈령 등을 입안하면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 등의 제ㆍ개정안은 부패영향평가 요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폐지,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의 개정, 알기 쉬운 용어 정비대상 훈령 등의 제ㆍ개정안2. 인사ㆍ직제ㆍ기록관리ㆍ물품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훈령 등의 제ㆍ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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