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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비상근무의 실시조문 원문
    ㆍ사유 등을 보고해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ㆍ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⑥ 해당 비상소집 후 그 결과는 비상소집결과보고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결과보고로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조문 원문
    (e-사람)에 보안점검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전문개정>③ 지도선 최종 퇴선자는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보안점검결과 등록 및 지도선점검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ㆍ기록해야 하며, 지도선 당직 근무자는 최종 퇴선자가 기록한 지도선점검표 기록내용을 확인해야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
  • 제13조 · 당직근무자의 순찰조문 원문
    안전모 및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조타실ㆍ계류색ㆍ현문사다리ㆍ육전케이블ㆍ외부출입문시건ㆍ기관구역 빌지 및 선박 안전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 후 지도선 내에 비치 된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③ 당직근무자는 매 순찰 시의 점검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해야 한다. 또한, 지도선 당직근무자는 제2항의 점검결
    직 근무의 경우 보안사고 취약 시간대인 22시부터 다음 날 01시 사이, 다음 날 05시부터 07시 사이)해야 하며, 지도선에서는 당직근무자가 작성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을 지도선 내에 비치해야 한다. 다만, 지도선 당직근무자의 경우 당일 근무여건(선박척수, 기상상태 등)에 따라 순찰횟수를 조정하는 경우 반드시 청사 당직자에게 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7조 ·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조문 원문
    ① 당직근무자 전원은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까지 당직실에 도착하여 다음 각 호에게 당직신고를 해야한다. 당직신고서를 대신하여 별지 제4호서식 ‘당직자’란을 작성해야 한다. <각 호 외 전문개정>1. 청사 당직근무자: 서무기획계장2. 통합정박당직근무자: 청사 당직근무자3. 지도선 자체 당직근무자: 소속
  • 제13조 · 당직근무자의 순찰조문 원문
    빌지 및 선박 안전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 후 지도선 내에 비치 된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③ 당직근무자는 매 순찰 시의 점검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해야 한다. 또한, 지도선 당직근무자는 제2항의 점검결과를 ‘비고’ 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제14조 · 당직실의 비품조문 원문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해야 한다.1. 청사 당직 근무일지 또는 지도선 당직 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전문개정>2. 기관간의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대장4. 직장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6. 비상열쇠 보관함7. 「국가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