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8조 (비상근무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해 발령한다.1. 비상근무 제1호: 전시(戰時),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해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상근무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게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부서장은 필요시 단장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한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ㆍ발령일시ㆍ사유 등을 보고해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ㆍ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해당 비상소집 후 그 결과는 비상소집결과보고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결과보고로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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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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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