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순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 또는 지도선 내외의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지정된 순찰지점을 2회 이상 점검(숙직 근무의 경우 보안사고 취약 시간대인 22시부터 다음 날 01시 사이, 다음 날 05시부터 07시 사이)해야 하며, 지도선에서는 당직근무자가 작성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을 지도선 내에 비치해야 한다. 다만, 지도선 당직근무자의 경우 당일 근무여건(선박척수, 기상상태 등)에 따라 순찰횟수를 조정하는 경우 반드시 청사 당직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지도선 당직근무자가 지도선을 순찰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모 및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조타실ㆍ계류색ㆍ현문사다리ㆍ육전케이블ㆍ외부출입문시건ㆍ기관구역 빌지 및 선박 안전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 후 지도선 내에 비치 된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③당직근무자는 매 순찰 시의 점검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해야 한다. 또한, 지도선 당직근무자는 제2항의 점검결과를 ‘비고’ 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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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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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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