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 소관 동해어업관리단 · 총 24조
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 예규 · 소관 동해어업관리단 · 공포 2025-07-04 · 시행 2025-07-04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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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제11조 당직근무자의 주요임무제12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제13조 당직근무자의 순찰제14조 당직실의 비품제15조 당직점검제16조 당직근무 보고제17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제18조 비상근무의 실시제19조 비상근무조 편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비상연락체계제21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제22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제23조 필수요원의 지정제24조 준용규정제3조 당직의 구분제4조 당직의 편성제5조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제7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제8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제9조 당직책임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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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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