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7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 전원은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까지 당직실에 도착하여 다음 각 호에게 당직신고를 해야한다. 당직신고서를 대신하여 별지 제4호서식 ‘당직자’란을 작성해야 한다. <각 호 외 전문개정>1. 청사 당직근무자: 서무기획계장2. 통합정박당직근무자: 청사 당직근무자3. 지도선 자체 당직근무자: 소속 지도선 선장, 청사 당직근무자
②통합정박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운영지원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해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운영지원과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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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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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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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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