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1.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3. 전화민원의 응대4. 상황실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사무실 부서별 최종 퇴청자는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보안점검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전문개정>
지도선 최종 퇴선자는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보안점검결과 등록 및 지도선점검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ㆍ기록해야 하며, 지도선 당직 근무자는 최종 퇴선자가 기록한 지도선점검표 기록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관업무 과장에게 연락하거나 단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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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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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