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1.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3. 전화민원의 응대4. 상황실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사무실 부서별 최종 퇴청자는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보안점검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전문개정>
③지도선 최종 퇴선자는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보안점검결과 등록 및 지도선점검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ㆍ기록해야 하며, 지도선 당직 근무자는 최종 퇴선자가 기록한 지도선점검표 기록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관업무 과장에게 연락하거나 단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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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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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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