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4조 (당직실의 비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해야 한다.1. 청사 당직 근무일지 또는 지도선 당직 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전문개정>2. 기관간의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대장4. 직장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6. 비상열쇠 보관함7.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8.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각 소집대장에는 집 전화ㆍ휴대전화ㆍ주소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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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청사 당직 근무일지, 지도선 당직 근무일지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 청사 당직 근무일지 | 청사 당직 근무일지 | 청사 당직 근무일지 | 청사 당직 근무일지 | 청사 당직 근무일지 | 청사 당직 근무일지 | 청사 당직 근무일지 | | | |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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