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교육훈련 실적관리조문 원문
① 소속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속 관제사의 교육훈련실적을 매 분기 말까지 항공교통본부장(항공교통안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속부서장은 소속 관제사가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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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속 관제사의 교육훈련실적을 매 분기 말까지 항공교통본부장(항공교통안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속부서장은 소속 관제사가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이하
육훈련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된 교육훈련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③ 소속부서장은 제5조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 등으로 해당 교육기관에서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육의 필요성, 교육훈련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관제사에 대한 전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소속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전파교육 실시계획을 작성한 후 전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관제훈련팀장은 제5조 및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 시작 전에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을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제훈련팀장은 소속 관제사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별지 제6
① 관제훈련팀장은 제5조 및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 시작 전에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을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제훈련팀장은 소속 관제사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을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제훈련팀장은 소속 관제사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교육훈련 결과를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호서식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을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제훈련팀장은 소속 관제사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교육훈련 결과를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관제사는 이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한정 취득을 위한 심사에 응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관제사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 심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속부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한정심사를 실시하여야
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피심사자의 직무교육훈련 또는 재자격부여교육훈련을 담당하지 아니한 관제사⑤ 소속부서장은 별표 5에 따라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⑥ 심사관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한정심사 결과보고서를 심사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으로 6개월 이내에 피심사자의 직무교육훈련 또는 재자격부여교육훈련을 담당하지 아니한 관제사⑤ 소속부서장은 별표 5에 따라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⑥ 심사관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한정심사 결과보고서를 심사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한정심사에 불합격한 관
재자격부여교육훈련을 담당하지 아니한 관제사⑤ 소속부서장은 별표 5에 따라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⑥ 심사관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한정심사 결과보고서를 심사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한정심사에 불합격한 관제사는 불합격한 날부터 20일 이내에는 한정심사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소속부서장은 제19조 제4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관제사를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위한 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③ 심사관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관제실무 또는 모의관제장비를 통해 점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결과를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소속부서장은 점검에 불합격한 관제사에 대하여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관제사를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위한 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③ 심사관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관제실무 또는 모의관제장비를 통해 점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결과를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소속부서장은 점검에 불합격한 관제사에 대하여 최소 24시간 이상의 재자격훈련 후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재실시하여야
소속기관장은 제19조에 따라 한정 심사에 합격한 관제사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해당 한정을 부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