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 소관 항공교통본부 · 총 27조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 훈령 · 소관 항공교통본부 · 공포 2025-07-07 · 시행 2025-07-07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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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파교육제11조 관제훈련팀 운영제12조 교관의 지정제13조 초기교육훈련제14조 직무교육훈련제14의2조 국지특성교육훈련제15조 정기교육훈련제16조 재자격부여교육훈련제17조 교육훈련 계획 및 결과제18조 한정 종류제19조 한정 심사제19의2조 업무수행능력점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한정 부여제21조 한정 효력정지제22조 한정 효력회복제23조 이력관리 및 자료보존제24조 개정요청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규정제4조 정의제5조 교육훈련 구분제6조 교육훈련 계획제7조 교육훈련 실적관리제8조 교육훈련 방법제9조 교육훈련 평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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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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