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7조 (교육훈련 계획 및 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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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제훈련팀장은 제5조 및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 시작 전에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을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훈련팀장은 제5조 및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 시작 전에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을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제훈련팀장은 소속 관제사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교육훈련 결과를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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