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9조의2 (업무수행능력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장은 제16조에 따른 재자격훈련 또는 시정훈련을 이수한 관제사에 대하여 별표 6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속부서장은 제19조 제4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관제사를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위한 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심사관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관제실무 또는 모의관제장비를 통해 점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결과를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소속부서장은 점검에 불합격한 관제사에 대하여 최소 24시간 이상의 재자격훈련 후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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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업무수행능력점검표
[별지 제12호서식] 업무수행능력점검표 업무수행능력점검표 | 업무수행능력점검표 발생 가능한 에러에 대한 점검항목 | 관찰된 에러 1. 분리 | 1. 분리 a. 제한사항의 미발부 (규정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관제지시의 미발부) | b. 제한사항의 미발부 (near miss를 방지하기 위한 관제지시의 미발부) | 2. 판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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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3 ·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보고서
[별지 제13호서식]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보고서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보고서 |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보고서 |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보고서 |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보고서 |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보고서 |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보고서 |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보고서 |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보고서 |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보고서…
제1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업무수행능력점검 항목
[별표 6] 업무수행능력점검 항목 업무수행능력점검 항목 1. 항공교통관제기법 및 교통상황 인식・판단 가. 관제업무 수행시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 나. 항공기・장애물・지형지물 간 충돌방지를 위한 적절한 관제업무(레이더 유도 포함) 수행 다. 항공교통상황 및 기타 요소(기상・제한사항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 라. 조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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