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9의2조 (업무수행능력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부서장은 제16조에 따른 재자격훈련 또는 시정훈련을 이수한 관제사에 대하여 별표 6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속부서장은 제19조 제4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관제사를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위한 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관제실무 또는 모의관제장비를 통해 점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결과를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속부서장은 점검에 불합격한 관제사에 대하여 최소 24시간 이상의 재자격훈련 후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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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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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