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9조 (한정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관제사는 이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한정 취득을 위한 심사에 응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관제사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 심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부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한정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소속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관제사 2명을 심사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의 관제사 인원ㆍ근무경력 등 운영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달리하여 지정할 수 있다.1. 제12조에 따라 직무교육훈련교관 또는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교관으로 지정된 관제사 중 실제 교관업무 수행 경력이 최소 2년 이상인 관제사2.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설ㆍ위탁하거나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심사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관제사3. 심사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피심사자의 직무교육훈련 또는 재자격부여교육훈련을 담당하지 아니한 관제사
소속부서장은 별표 5에 따라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심사관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한정심사 결과보고서를 심사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한정심사에 불합격한 관제사는 불합격한 날부터 20일 이내에는 한정심사에 재응시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