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7조 (교육훈련 실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속 관제사의 교육훈련실적을 매 분기 말까지 항공교통본부장(항공교통안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속부서장은 소속 관제사가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개인이력과 교육훈련실적을 입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관제사는 교육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훈련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된 교육훈련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소속부서장은 제5조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 등으로 해당 교육기관에서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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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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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