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7조 (교육훈련 실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속 관제사의 교육훈련실적을 매 분기 말까지 항공교통본부장(항공교통안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속부서장은 소속 관제사가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개인이력과 교육훈련실적을 입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관제사는 교육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훈련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된 교육훈련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소속부서장은 제5조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 등으로 해당 교육기관에서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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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소속부서 교육훈련실적관리
[별지 제1호서식] 소속부서 교육훈련실적관리 소속부서 교육훈련실적관리 (3쪽 중 1쪽) | 소속부서 교육훈련실적관리 (3쪽 중 1쪽) | 소속부서 교육훈련실적관리 (3쪽 중 1쪽) | 소속부서 교육훈련실적관리 (3쪽 중 1쪽) | 소속부서 교육훈련실적관리 (3쪽 중 1쪽) | 소속부서 교육훈련실적관리 (3쪽 중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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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수료증
[별지 제2호서식] 수료증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Air Traffic Management Offic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Air Traffic Management Office Ministry of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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