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20조 (한정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은 제19조에 따라 한정 심사에 합격한 관제사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해당 한정을 부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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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
[별지 제14호서식]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 (ATC Rating) 1. 성 명 : 2.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번호 : 3. 생년월일 : 한정사항 |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 (ATC Rating) 1. 성 명 : 2.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번호 : 3. 생년월일 : 한정사항 |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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