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변경 신고조문 원문
① 법 제45조제4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2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장 설립계획 승인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법 제45조제4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2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장 설립계획 승인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의하여 공장 설립계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 지침의 공장 설립계획승인 절차에 따라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
절차를 안내ㆍ상담하도록 하여야 한다.1. 공장 설립계획[□승인 □변경]신청서 (창업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2.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 □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3. 공동 공장 설립계획[□승인□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4. 공장 설립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단,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의하여 공장 설립계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 지침의 공장 설립계획승인 절차에 따라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
□변경]신청서 (창업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2.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 □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3. 공동 공장 설립계획[□승인□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4. 공장 설립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단,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물전체가 「공장」 범위에 해당하는 제조업소의 경우에는
지 제6호서식)2.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 □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3. 공동 공장 설립계획[□승인□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4. 공장 설립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단,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물전체가 「공장」 범위에 해당하는 제조업소의 경우에는 별지 제4의2호서식)③ 2인 이상이 공
4. 공장 설립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단,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물전체가 「공장」 범위에 해당하는 제조업소의 경우에는 별지 제4의2호서식)③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고, 그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장 설립계획서에 첨
을 안내하여야 한다.④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물전체가 「공장」 범위에 해당하는 제조업소는 공장 설립계획승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공장 설립계획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재요령과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인ㆍ허가 등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를 안내ㆍ상담하도록 하여야 한다.1. 공장 설립계획[□승인 □변경]신청서 (창업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2.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 □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3. 공동 공장 설립계획[□승인□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4. 공장 설립계획서 (별지 제4호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 승인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장 설립계획승인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한 후 당해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한 창업기업 공장 설립계획 승인 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반기별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처리현황(별지 제7호 서식)을 반기말 익월 10일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