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19조 (사후관리 기간 및 운영상황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7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결정ㆍ신고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기준(이하 "인ㆍ허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여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업무를 원활히 함으로써 창업자가 신속하게…
1. 조문 원문
①공장 설립계획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공장 설립계획 변경승인 등 본 지침을 적용하여야 하는 기간은 공장 설립계획 승인일로부터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②「물환경보전법」제33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 위치한 창업 공장은 동법 규정에 위배되는 업종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한 창업기업 공장 설립계획 승인 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반기별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처리현황(별지 제7호 서식)을 반기말 익월 10일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7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결정ㆍ신고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기준(이하 "인ㆍ허가기준"이라 한다)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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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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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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