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19조 (사후관리 기간 및 운영상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7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결정ㆍ신고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기준(이하 "인ㆍ허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여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업무를 원활히 함으로써 창업자가 신속하게…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장 설립계획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공장 설립계획 변경승인 등 본 지침을 적용하여야 하는 기간은 공장 설립계획 승인일로부터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②「물환경보전법」제33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 위치한 창업 공장은 동법 규정에 위배되는 업종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한 창업기업 공장 설립계획 승인 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반기별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처리현황(별지 제7호 서식)을 반기말 익월 10일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대장
[별지 제6호 서식]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대장 일련 번호 | 업 체 명 | 업 종 | 기업형태 (법인,개인) | 대표자 | 전화번호 | 위 치 | 접수 일자 | 사업계획 승인조건 | 사업계획서상 | 사업계획서상 일련 번호 | 업 체 명 | 업 종 | 기업형태 (법인,개인) | 대표자 | 전화번호 | 위 치 | 접수…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처리 현황
[별지 제7호 서식]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처리 현황( 년 반기) ( 시ㆍ도 시ㆍ군ㆍ구) 1.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처리현황 접수ㆍ처리 시ㆍ군ㆍ구별 | 접 수 | 접 수 | 처 리 | 처 리 | 처 리 | 처 리 | 처 리 | 처 리 | 처 리 | 처 리 접수ㆍ처리 시ㆍ군ㆍ구별 | 당반기 | 누계 | 승인 | 승인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