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19조 (사후관리 기간 및 운영상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7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결정ㆍ신고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기준(이하 "인ㆍ허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여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업무를 원활히 함으로써 창업자가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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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장 설립계획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공장 설립계획 변경승인 등 본 지침을 적용하여야 하는 기간은 공장 설립계획 승인일로부터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장 설립계획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공장 설립계획 변경승인 등 본 지침을 적용하여야 하는 기간은 공장 설립계획 승인일로부터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②「물환경보전법」제33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 위치한 창업 공장은 동법 규정에 위배되는 업종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한 창업기업 공장 설립계획 승인 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반기별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처리현황(별지 제7호 서식)을 반기말 익월 10일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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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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