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15조 (변경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7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결정ㆍ신고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기준(이하 "인ㆍ허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여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업무를 원활히 함으로써 창업자가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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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5조제4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2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장 설립계획 승인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4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2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장 설립계획 승인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 승인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장 설립계획승인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한 후 당해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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