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6조 (공장 설립계획 승인신청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7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결정ㆍ신고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기준(이하 "인ㆍ허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여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업무를 원활히 함으로써 창업자가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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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 승인신청을 접수함에 있어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하지 않거나, 기타 다른 공장설립절차를 통하여도 공장설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지침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승인 시에는 제3장에 의한 사후관리를 받아야 함을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 승인신청을 접수함에 있어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하지 않거나, 기타 다른 공장설립절차를 통하여도 공장설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지침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승인 시에는 제3장에 의한 사후관리를 받아야 함을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기업창업민원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동 서류의 기재요령과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인ㆍ허가 등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를 안내ㆍ상담하도록 하여야 한다.1. 공장 설립계획[□승인 □변경]신청서 (창업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2.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 □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3. 공동 공장 설립계획[□승인□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4. 공장 설립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단,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물전체가 「공장」 범위에 해당하는 제조업소의 경우에는 별지 제4의2호서식)
③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고, 그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장 설립계획서에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공장 설립계획서에 사업자별 공장 설립계획 내용과 다음 각 호 사항의 공동설치 및 공동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환경관련법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2. 진입도로3. 용수ㆍ전력 등 기반시설
④법 제47조 각호의 인ㆍ허가 사항에 대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4호의 공장 설립계획서에 의해 별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신청서 및 공장 설립계획서에 의해 첨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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