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6조 (공장 설립계획 승인신청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7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결정ㆍ신고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기준(이하 "인ㆍ허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여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업무를 원활히 함으로써 창업자가 신속하게…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 승인신청을 접수함에 있어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하지 않거나, 기타 다른 공장설립절차를 통하여도 공장설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지침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승인 시에는 제3장에 의한 사후관리를 받아야 함을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기업창업민원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동 서류의 기재요령과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인ㆍ허가 등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를 안내ㆍ상담하도록 하여야 한다.1. 공장 설립계획[□승인 □변경]신청서 (창업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2.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 □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3. 공동 공장 설립계획[□승인□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4. 공장 설립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단,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물전체가 「공장」 범위에 해당하는 제조업소의 경우에는 별지 제4의2호서식)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고, 그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장 설립계획서에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공장 설립계획서에 사업자별 공장 설립계획 내용과 다음 각 호 사항의 공동설치 및 공동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환경관련법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2. 진입도로3. 용수ㆍ전력 등 기반시설
법 제47조 각호의 인ㆍ허가 사항에 대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4호의 공장 설립계획서에 의해 별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신청서 및 공장 설립계획서에 의해 첨부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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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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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