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4조 (인ㆍ허가 처리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7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결정ㆍ신고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기준(이하 "인ㆍ허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여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업무를 원활히 함으로써 창업자가 신속하게…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장 설립계획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 제47조에 의해 일괄 처리되는 인ㆍ허가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각 근거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상의 공장 설립계획 승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 지원내용 및 제한내용을 알리고 공장 설립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물전체가 「공장」 범위에 해당하는 제조업소는 공장 설립계획승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공장 설립계획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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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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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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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