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4조 (인ㆍ허가 처리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7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결정ㆍ신고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기준(이하 "인ㆍ허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여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업무를 원활히 함으로써 창업자가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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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장 설립계획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 제47조에 의해 일괄 처리되는 인ㆍ허가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각 근거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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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장 설립계획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 제47조에 의해 일괄 처리되는 인ㆍ허가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각 근거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상의 공장 설립계획 승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 지원내용 및 제한내용을 알리고 공장 설립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물전체가 「공장」 범위에 해당하는 제조업소는 공장 설립계획승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공장 설립계획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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