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29조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5-07-14 · 시행 2025-07-14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7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결정ㆍ신고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기준(이하 "인ㆍ허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여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업무를 원활히 함으로써 창업자가 신속하게 공장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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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절차제11조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제12조 일부승인제13조 조건부승인제14조 변경 승인제15조 변경 신고제16조 농지전용 협의제17조 산지전용 협의제18조 기타사항 협의제19조 사후관리 기간 및 운영상황 보고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공장 설립계획 이행의 관리제21조 승인취소 등제22조 승인기준일제23조 승인취소 부지 등에 대한 조치제24조 이행실태조사 및 시정제25조 지침개정제26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침제공제27조 별도 인ㆍ허가상의 고지제28조 다른 법령 및 지침의 관계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대상제4조 인ㆍ허가 처리기준 및 절차제5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과의 관계제6조 공장 설립계획 승인신청의 접수제7조 시ㆍ군ㆍ구의 처리제8조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제9조 다른 행정기관의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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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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