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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조사기관 선정조문 원문
    기관 지원요건, 위탁내용 및 지정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 선정" 공고문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사기관 선정은 외부 전문가를 4인 이상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된 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조사기관 지정서 발급 등조문 원문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조사기관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조사기관을 선정한 경우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조사의 실시 등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조사의 실시를 결정한 경우, 조사기관은 부정행위 조사 개요, 조사반 구성, 조사 일정, 조사 방법 및 기타 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부정행위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조사의 실시를 결정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조사의 실시 등조문 원문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조사의 실시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조사기관은 부정행위 등의 조사가 끝나는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의 부정행위 조사 결과 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이 제출한 부정행위 조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구성조문 원문
    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③ 신규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구성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③ 신규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회의 및 운영 등조문 원문
    ① 위원회에 참석 예정인 위원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위원 위촉 및 해촉조문 원문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한다.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원이 제18조제3항에 따른 직무윤리 서약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촉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