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제20조 (회의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참석 예정인 위원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개최 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안건을 상정한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조사에 참여한 조사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조사 결과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관련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자문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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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별지 제7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직위 : 적합성평가 자문위원회 위원 성명 :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직위 : 적합성평가 자문위원회 위원 성명 :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직위 : 적합성평가 자문위원회 위원 성명 : | 직무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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