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제20조 (회의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참석 예정인 위원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위원회 개최 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안건을 상정한 담당과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조사에 참여한 조사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조사 결과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관련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자문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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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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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