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제22조 (위원 위촉 및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원이 제18조제3항에 따른 직무윤리 서약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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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적합성평가 자문위원 위촉장
■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별지 제8호서식] 적합성평가 자문위원 위촉장 위 촉 장 소 속 : 성 명 : 시험·검사·인증 등 적합성평가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귀하를 적합성평가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210mm×297mm[백상지…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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