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제18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적합성평가, 기술, 법 등 적합성평가와 관련한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신규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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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직무윤리 서약서
■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별지 제5호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 적합성평가 자문위원회 위원 성명 : 상기 본인은 적합성평가 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
■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별지 제6호서식]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 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자로서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하나…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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