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제18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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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적합성평가, 기술, 법 등 적합성평가와 관련한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신규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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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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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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