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제4조 (조사기관 지정서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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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조사기관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조사기관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조사기관을 선정한 경우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명칭2. 소재지3. 지정일자4. 주요업무5. 기타, 부정행위 신고 관련 홈페이지 및 연락처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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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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