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제4조 (조사기관 지정서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조사기관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조사기관을 선정한 경우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명칭2. 소재지3. 지정일자4. 주요업무5. 기타, 부정행위 신고 관련 홈페이지 및 연락처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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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 지정서
■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별지 제2호서식]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 지정서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 지정서 1. 기관명 : 2. 지정번호 : 3. 법인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 4. 사업장 소재지 : 5. 최초지정일 : 위 기관을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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