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제6조 (조사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이 제5조에 따른 조사의 실시를 결정한 경우, 조사기관은 부정행위 조사 개요, 조사반 구성, 조사 일정, 조사 방법 및 기타 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부정행위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조사의 실시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조사기관은 부정행위 등의 조사가 끝나는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의 부정행위 조사 결과 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이 제출한 부정행위 조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사기관에게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게 하거나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시 제4장에 따른 자문위원회에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⑤조사기관은 부정행위 신고인에게 조사 결과 및 처분 내용 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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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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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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