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제6조 (조사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기관이 제5조에 따른 조사의 실시를 결정한 경우, 조사기관은 부정행위 조사 개요, 조사반 구성, 조사 일정, 조사 방법 및 기타 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부정행위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조사의 실시를 결정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은 부정행위 등의 조사가 끝나는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의 부정행위 조사 결과 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이 제출한 부정행위 조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사기관에게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게 하거나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시 제4장에 따른 자문위원회에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조사기관은 부정행위 신고인에게 조사 결과 및 처분 내용 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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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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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