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제3조 (조사기관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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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부정행위 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기관 지원요건, 위탁내용 및 지정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 선정" 공고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부정행위 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기관 지원요건, 위탁내용 및 지정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 선정" 공고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사기관 선정은 외부 전문가를 4인 이상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된 조사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⑤조사기관의 위탁기간은 최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조사 업무를 위하여 위탁종료 일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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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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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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