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제3조 (조사기관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부정행위 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기관 지원요건, 위탁내용 및 지정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 선정" 공고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기관 선정은 외부 전문가를 4인 이상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된 조사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선정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의 위탁기간은 최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조사 업무를 위하여 위탁종료 일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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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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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