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제3조 (조사기관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부정행위 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기관 지원요건, 위탁내용 및 지정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 선정" 공고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사기관 선정은 외부 전문가를 4인 이상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된 조사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⑤조사기관의 위탁기간은 최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조사 업무를 위하여 위탁종료 일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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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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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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